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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죽자는 면대약국의 치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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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죽자는 면대약국의 치졸함
  • 의약뉴스
  • 승인 2008.10.1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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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가 면대약국 척결에 회세를 집중하고 있다.

약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운영하는 이른바 면대는 약사회의 해묵은 숙제였다.

언젠가는 해야할 일이었지만 해결이 쉽지 않아 차일 피일 미루어 왔던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정부가 전문자격사제도 선진화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진화 방침은 약사면허가 없는 사람도 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열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하는 것이다. 다시말해 면대행위가 합법화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방침이 확정되면 면대약국이라는 말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누구나 돈만 있으면 약국을 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대개의 경우 불법이 합법화 되는 과정에서는 눈을 감거나 단속이 느슨해 지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약사회는 더욱 세게 면대척결을 주장하고 있다.

약사회의 단속강화는 어차피 현실에서 지켜지고 있지 않는 법이라는 당국의 주장을 일축하고 면대가 가져오는 폐해를 적극적으로 알려 정부의 방침에 쇄기를 박으려는 의도를 다분히 내포하고 있다.

실제로 면대약국은 약국경영 질서를 어지럽히고 의약품의 안전성을 심하게 훼손하는 주범이다.

또 음료수 무료제공, 조제료 할인, 처방전 없는 전문약 판매, 임의조제, 유효기간 지난 약 조제, 보험용 일반약 소분판매 등 불법의 일선에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재 척결이 어려운 것은 대개 면대약국이 지역사정에 밝고 생계형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고발자에 철저히 보복을 가하는 물귀신 작전 때문이다.

약국을 운영하면서 완벽한 법의 테두리 내에 있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일선 약사들의 주장이다.

나홀로 약국이 허다해 불법을 잡으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다. 나도 불법을 하고 있지만 당신도 예외가 아니니 한 번 법으로 붙어 보자고 막무가내로 나올 경우 대책이 없다는 것이 약사회의 고민이다.

약사회가 벌이는 면대척결 노력에 회의를 품는 것은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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