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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한약재 이력추적관리제도’ 본격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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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한약재 이력추적관리제도’ 본격 실시
  • 의약뉴스 최봉영 기자
  • 승인 2008.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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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한의사협회와 이력추적라벨업체가 이력추적관리 시스템 구축 협약을 체결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현수)는 한약재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약재 이력추적관리제도’를 본격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한약재 이력추적관리제도는 우선 고가에 속하는 한약재 중에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녹용과 사향 품목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실시된다.

녹용과 사향의 경우 거의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에서, 사육의 단계에서 동물에 대한 개별 식별을 사용하고 있지 않음으로 수입되어 정상적으로 신고된 품목에 대하여 제조회사의 제조단계를 기점으로 수입면장 서류의 확인을 통한 원산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어 정식으로 수입된 것에 한하여 위·변조 및 혼입을 방지하여 제조 및 유통회사를 거쳐 한방의료기관으로 들어오는 단계에서 위·변조 방지와 이력추적을 병행하게 된다.
 
또한 한의원에서 투약한 녹용함유 한약 처방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협회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추후의 이력 추적이 가능하도록 하여 국민들에게 한약재의 신뢰를 제고하고, 공급자인 제조회사 및 유통회사와 한방의료기관 상호간의 불신을 제거하여 이들 품목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력추적관리제도는 밀수 또는 식품으로 수입된 것이 의약품으로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여 이들 품목을 제조하는 회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유통의 투명화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제조에서 투여단계의 이력을 추적하게 된다.

한약재 이력추적관리제도의 시행절차는 제조회사의 신고 → 접수(한의사협회) → 라벨부착(제조회사) → 이력추적라벨 확인(의료기관) 등을 거쳐 환자의 처방에 대해서도 녹용 및 사향에 관한 이력추적이 가능하다.

대한한의사협회 김현수 회장은 “이력추적관리제도는 원산지를 비롯한 제조 및 유통상의 이력 추적이 가능함으로써, 국민들의 한약재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이 제도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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