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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과대광고 처벌, 솜방망이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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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과대광고 처벌, 솜방망이에 그쳐"
  • 의약뉴스 박영란 기자
  • 승인 2008.10.0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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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최영희 의원.

지난해 4월부터 의료기기의 불법 허위․과대광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광고사전심의제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로 2008년 상반기에만 83건이 적발됐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에 따르면, 의료기기 판매를 위해 일명 ‘무료체험방’을 차려놓고 방문한 소비자에게 혈액 순환 개선에 사용되는 개인용전위발생기를 ‘노화방지 및 탈모예방, 성인병 치료’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과대광고했다.

또 병․의원이 홈페이지를 통해 근육통 완화에 사용되는 개인용조합자극기나 레이저조사기 등을 ‘뱃살퇴치, 체지방 분해, 관절염증 제거, 피부재생 활성화’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허가받지 않은 효능을 광고한 것.

그러나 단속으로 인해 행정처분 47건, 고발․행정처분 병행 5건으로 총 52건의 행정처분 등이 이루어졌으나, 행정처분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라도 대부분 당해품목 광고 업무정지 4개월 또는 판매업무 정지 2개월에 그쳐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최영희 의원은 “규제개선 현황을 보면 광고사전심의제를 자율화할 것을 추진 중에 있는데, 과대광고․허위광고로 인한 피해가 더 늘어나지 않겠는가. 이를 방지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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