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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학교급식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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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학교급식 특별단속 실시
  • 의약뉴스
  • 승인 2003.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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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단체와 합동으로 교차 감시
식약청은 최근 서울·경기지역의 학교에서 집단식중독이 발생함에 따라 학교위탁급식소 및 학교납품 도시락제조업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학교위탁급식소의 전반적인 위생상태를 점검하고 위탁급식 영업자 등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것으로 식약청, 시·도 및 시·도 교육청 합동으로 벌인다.

오는 14일부터 전국적으로 일제히 실시하는 금번 특별합동단속은 단속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전국을 6개권역(서울·부산·경인·대구·광주·대전)으로 나누어 식약청, 시·도, 시·도 교육청 직원과 명예식품위생감시원으로 합동 단속조를 편성하고, 시·도간에 서로 교차해 단속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 무허가(신고), 부패·변질 및 유통기한 경과 식자재 사용 여부
- 제조·조리·보관 등 과정의 식품위생법 준수여부
- 조리 기계·기구류, 음식기의 세척·살균 및 위생적 관리 여부
- 종사자 전염병 감염 여부 등 개인위생 상태
- 업소별 위생관리책임자 지정 및 위생관리 상태 일일점검 여부 등이다.

또한, 식약청은 식중독 발생을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식중독 발생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식중독 예방 및 신속대응대책'을 마련, 2003. 3. 25 시·도, 시·도교육청 및 관련 단체 등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이 대책에 따라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학교급식소 등 집단급식소, 도시락류제조업소, 뷔페형태 및 대형음식점 등에 대한 지도·단속을 문제점이 시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실시된다고 설명했다.

최근 열린 국회에서 김홍신의원을 비롯한 복지위 위원들은 해마다 비슷한 시기에 발생되는 학교 식중독에 대해 정부가 느슨히 대책을 세우고 있다며, 법률개정 등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복지부에 주문한 바 있다.




이창민 기자(mpa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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