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 함량시헙 부적합으로 확인돼
경인식약청은 10일 의약품 품질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시중에 유통중인 의약품 등을 수거·검사한 결과 일부 우황청심원이 확인시험 또는 함량시험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봉함·봉인조치가 취해졌다고 밝혔다.고려은단의 고려우황청심원(제조번호 : KC055, 유효기간 : 2003.10.1)은 확인시험 부적합으로 적발됐다.
삼성제약의 삼성우황청심원현탁액(제조번호 : 2011, 유효기간 : 2005.9.1)도 확인시험 부적합으로 드러났다.
익수제약의 용표원방우황청심원액(제조번호 : 2211, 유효기간 : 2004.7.4)은 함량시험 부적합으로 밝혀졌다.
식약청은 일선 약국에서 해당 제품이 투여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의 봉함·봉인조치에 적극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확인시험 부적합'이란 약제에 포합되어야 하는 성분 중 일부가 누락된 것을 의미한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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