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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비약 카스카라사그라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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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비약 카스카라사그라다 금지
  • 의약뉴스
  • 승인 2003.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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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부작용우려 수입유통 금지
식약청은 현재 식품의 부원료로 사용중인 카스카라사그라다(Cascara sagrada : Rhammus purshianus)의 오용 및 남용 등 과량섭취에 따른 부작용 등을 우려하여 카스카라사그라다 및 이를 함유한 제품에 대하여 국내유통 및 수입금지를 위한 조치로, 이를 식품의 부원료에서 취소하기 위해 입안예고 했다고 10일 밝혔다.

구체적인 개정내용은 현행 식품공전의 '제3.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1) 식품의 원료중 (7)의 ② 부원료로서 최소량 만을 사용할 수 있는 동·식물, ㉯ 목록'의 '카스카라사그라다(Cascara sagrada) Rhammus purshianus De canddle 수피'라는 내용을 삭제하고, 식약청 홈페이지의 사용불가 원료목록(negative list)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카스카라사그라다의 사용금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입안예고 후 식품위생심의위원회에서 동 원료 함유제품 자진 회수, 유예기간 등을 결정 후 고시할 에정이다.

향후 식약청은 카스카라사그라다 함유여부에 대한 실험방법을 개발, 확립하여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 수입검사시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스카라사그라다는 미국 등 세계 각국에서 다류, 음료 등으로 사용되고, 또한 미국 GRAS(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물질)에 포함되어 우리나라는 1998년 10월 식품의 부원료로 최소량을 섭취할 수 있도록 식약청은 인정했었다.

그러나 최근 미국 FDA는 카스카라사그라다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GRAS에서 삭제조치 발표하였으며 일본의 경우는 의약품의 원료로만 사용할 수 있게 분류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조사결과 변비약의 원료인 "카스카라사그라다"가 함유된 건강식품 10종을 조사한 결과 9개 제품에서 함량이 의약품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카스카라사그라다를 식품원료로 사용금지하거나 계속허용할 경우 함량기준미련, 일정기간 이상 사용금지 표시 의무화 등 조치의 필요성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식약청은 카스카라사그라다가 살빼기 위하여 소비자의 오용, 남용 등 과량섭취시 부작용을 우려하여 동 원료의 사용을 금지코자 한다고 밝혔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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