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마약류 약사감시 품질검사
식약청은 3월중 마약류에 대한 약사감시 및 품질검사를 통해 4개 제약사를 적발하고 품목 제조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삼성제약은 마약류인 삼성염산모르핀주사액과 삼성염산페치딘주사액을 제조하면서 원료인 염산모르핀, 염산페치딘에 대해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제조한 것으로 약사감시에 적발돼 두 가지 주사액에 대해 3월간(2002. 3. 20 - 6.19)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명문제약은 약사감시 결과 마약류인 명문구연산펜타닐주사, 명문염산모르핀주사, 명문염산페치딘주사, 부토판주사1mg/ml(주석산부토르파놀), 부토판주사2mg/ml(주석산부토르파놀)에 사용되는 주사제유리용기(착색용기)에 대한 착색용기의 철용출시험 및 착색용기의 차광성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명문제약도 적발된 5개 품목에 대하여 3월간(2003.4.8 ∼ 2003.7.7)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성원애드콕제약㈜은 마약류수입품목 "마이프로돌캅셀"의 풀질검사 결과 용출시험 부적합으로 밝혀져 당해품목 수입업무정지 3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7020만원을 부과받았다.
극동제약도 품질검사 결과 마약류제조품목 프리돌캅셀이 용출시험 부적합으로 적발돼 당해품목 1월 15일(2003. 4. 9 - 5. 23)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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