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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마진 양성화와 리베이트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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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마진 양성화와 리베이트 처벌 강화
  • 의약뉴스
  • 승인 2008.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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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마진을 주자고 토론회까지 열었던 도매협회의 입장이 난처하게 됐다.

도협은 어짜피 줄 수 밖에 없는 음성화된 약국 백마진을 양성화해 금융비용으로 처리하자고 주장한바 있다. 하지만 복지부가 최근 리베이트를 받은 약사도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고 발표하자 백마진 양성화 운운은 없었던 일이 되고 말았다.

복지부는 아예 행정처분 감경 기준에서 리베이트의 경우는 제외하도록 하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겠다고 했다

복지부의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은 리베이트를 주거나 받는 경우 모두 행정처분함으로써 처분 형평성을 확보하고, 업계의 도덕적 해이를 불식해 의약품 유통 투명화 달성 및 건보재정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의 이런 조치들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고질적인 병폐인 리베이트 수수가 단지 행정처분 강화 만으로 근절될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아예 적발시 면허를 박탈하는 강경한 조치로 효과를 거둔 일본의 선례를 참고해 볼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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