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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법인세 탈세 104억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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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법인세 탈세 104억원 추징
  • 의약뉴스
  • 승인 2003.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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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등 관련 5개년간 세무조사
화이자가 세무당국으로부터 접대비 등으로 104억원의 세금을 추징 받은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다.

이는 한국화이자제약의 회계감사를 담당한 KPMG삼정회계법인의 감사과정에서 나타나 최근 금융감독원에 보고한 제 45 기(2001년 12월 01일 부터 2002년 11월 30일 까지) 감사보고서에 의해 밝혀졌다.

감사인은 화이자가 2002년중 과세당국으로부터 과거 5개년간의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접대비 및 이전가격과 관련하여 법인세 등에 대한 고지예정세액을 통지받았음에도 이를 수용하지 않고 이의 및 불복절차를 진행하고 있거나 진행할 예정으로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45기 결산 내용에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법인세추납액과 법인세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2002년 11월 30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에 추가적으로 계상하여야 할 법인세추납액과 법인세비용은 각각 90억원과 14억원이라고 설명했다.

곧 제무제표에서 유동부채는 104억원의 미지급법인세 증가액만큼 증가되어야 하고 손익계산서에서 당기순이익과 차기이월이익잉여금이 각각 동액만큼 감소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를 반영하면 당기순이익은 234억원에서 104억원을 감액한 130억원이 된다. 결국 전년도 187억원 대비 47억원인 25%가 감소하는 셈이다. 경상이익은 367억원에서 90억원을 감액한 276억원이 된다.

감사인은 이런 사실이 반영된 수정재무제표를 첨부하고 "감사인의 수정사항이 반영된 재무제표로서 회사의 재무제표와는 일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2월 10일 소득액을 줄이기 위해 접대비, 광고선전비, 복리후생비 등 소비성 경비를 과다하게 계상하는 수법의 혐의가 짙은 1만7206개 기업에 대해 탈세 여부를 조사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 회계 전문가는 "법인세 추징 기업 가운데는 증빙자료 없이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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