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현수)는 최근 안마사 자격 헌법소원과 관련, 이는 시각장애우가 아닌 일반인들에게도 안마사자격을 허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킴은 물론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게 됨으로 즉각 기각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편 31일 한의사협회 회관에서 대한한의사협회 김현수 회장과 대한안마사협회 송근수 회장은 모임을 갖고, 최근 만연되고 있는 불법의료 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양단체간 협의체를 구성키로 합의하고, 앞으로 국민건강수호 차원과 보건의료체계 확립을 위해 불법의료행위에 대해 적극 대처키로 하했.
대한한의사협회 김현수 회장은 “전문가인 의료인이 시행하여 할 의료행위를 일반인들이 무분별하게 시행함으로써, 국민건강은 물론 기존 보건의료질서를 문란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응책을 철저히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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