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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카스로 소불고기 양념 제조,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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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카스로 소불고기 양념 제조, 유통
  • 의약뉴스
  • 승인 2003.04.0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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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식약청, 불법 소스제조 적발
박카스로 소불고기 양념을 제조해 유통시킨 업자가 식약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은 국민들이 즐겨먹는 양념통닭, 돈까스, 소불고기 양념, 해파리냉채 등을 조리·판매하는 업소에 공급하는 소스류 제조·가공업소 33개소를 대상으로 기동단속 실시 결과를 1일 발표했다.

단속 결과 소스류 제조시 식용으로 사용이 불가한 시험연구분석용 에칠알콜(함량95%), 허용외 식품첨가물 삭카린나트륨제제, 일반의약품인 박카스에프 등을 소스류의 원료로 혼합·첨가하였거나 유통기한이 최장 430일 경과되어 벌레 등이 다량 발생한 '건파'를 원료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된 불량 소스류 제품을 생산한 18개 업체를 적발했다.

이들은 또 축산물제조 가공업소, 대형백화점, 할인마트, 재래시장, 양념통닭집, 돈까스 조리·판매점 등에 총628,263kg, 2억5천만원 상당을 유통·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

그중 불법제품 2,832kg, 453만원 상당을 압류조치하고 관할기관에 동 제품을 폐기토록하는 한편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고발등 조치토록 통보했다고 식약청은 밝혔다.

주요위반 내용을 보면

-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시험연구분석용 에칠알콜 (함량95%)을 사용하여 찜소스 제조·판매 : 1개소

- 일반의약품인 '박카스에프'를 사용하여 소불고기양념소스 제조·판매 : 2개소

- 소스류에 사용할 수 없는 허용외 식품첨가물“삭카린나트륨제제”사용 소스류 제조·판매 : 2개소

- 유통기한이 경과되어 벌레등이 다량 발생한 “건파”를 원료로 사용하여 소스류 제품 생산 : 1개소

- 제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전항목을 실시하지 않은채 유통·판매 등 : 12개소 등이다.

부산식약청은 경남 마산시 소재 H축산은 소불고기 양념 제조 가공시 맛을 좋게 할 목적으로 식품 등에 사용할 수 없는 박카스에프(100㎖에 는 무수카페인 30mg 및 안식향산나트륨 70mg 등이 함유되어 있는 일반의약품)를 원료로 제품를 생산하여 마산시 소재 직영으로 운영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 양념용으로 사용토록 유통 판매했다고 밝혔다.

또한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시험연구분석용 에칠알콜 (함량95%)을 사용하여 제조된 '찜소스'의 유통 경로를 추적하여 보관중인 제품 55통(1,375kg)을 압류하였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식품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국민 다소비 식품류의 불법 제조·유통판매 등에 대한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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