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5 08:54 (목)
건보재정 당근과 채찍 안정적 운영 기대
상태바
건보재정 당근과 채찍 안정적 운영 기대
  • 의약뉴스
  • 승인 2008.08.03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은 늘 관심의 대상이다.

부족하면 당연히 문제가 되고 남아 돌아도 문제다.

비급여 부분의 급여확대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항상 남아돌면 급여를 확대해 국민 보건 비용을 줄일 수 있지만 매번 남는 것이 아니라는데 있다.

남았다, 부족하다를 반복하는 것이 보험 재정이다.

한마디로 고무줄 재정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당국은 건보재정의 안정적 수급에 늘 촉각을 곤두세운다. 그에 대한 해법도 가지가지다. 이런 가운데 복지부는 지난달 29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한 내용 중 중요한 부분을 살펴보면 대체조제 등으로 급여 비용을 줄인 요양기관에 대한 장려비 부분이다. 이것은 요양기관에는 당근이다.

반면 건강보험재정에서 부당 이득을 취한 제약사에 대해서는 관련 행위 매출액의 5배까지 과징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것은 채찍이다.

이번 입법예고는 당근과 채찍을 동원해 비용을 절감하고 불법을 엄단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

부디 당근과 채찍이 잘 조화를 이뤄 건보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