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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간호실무사'라고 불러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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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간호실무사'라고 불러줘요
  •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
  • 승인 2008.07.2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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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조협 새명칭 공모 발표, 대상 ‘간호실무사’

한국간호조무사협회(회장 임정희)는 지난 6월 한달동안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응모한 630여편의 명칭을 심사한 결과, 대상에 ‘간호실무사’, 우수상에 ‘실무간호사’ ‘간호보건사’ ‘간호기술사’ ‘준간호사’ 및 ‘부간호사’를 각각 선정했다고 24일 발표했다.

이번 간호조무사 명칭 변경은 협회에서 2008년도를 ‘간호조무사의 법적지위 및 역할보장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추진하는 사업의 일환이다.

이번 새명칭 공모에서 대상에 선정된 ‘간호실무사’는 총 19명이 제안하여 추첨을 통해 전남 곡성군 삼기보건지소에 근무하는 문연숙 회원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간호실무사’를 제안한 이유로는 간호조무사가 실제로 각급 의료기관에서 최일선의 간호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종이라는 의미를 부여하였으며, 우수상으로 선정된 ‘실무간호사’도 유사한 의미를 부여하였다.

이밖에도 ‘간호보건업무를 총체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의미의 ‘간호보건사’, 간호기술적인 부분을 강조한 ‘간호기술사’, 그리고 정간호사에 상대적인 ‘준간호사’ 및 ‘부간호사’가 우수상에 선정된 것이다.

새명칭 공모 입상작 발표에 대해 임정희 회장은 “명칭변경에 대해 설문조사에서 무려 78%가 간호조무사 명칭변경에 찬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명칭 입상작을 발표하는 것은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하고, “협회에서는 회원들의 기대에 부합하고자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을 통해 명칭변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회장은 간호조무사 현 명칭에 대해 “지난 1987년도에 ‘간호원’이 ‘간호사’로 명칭변경이 될 때에 협회에서는 ‘간호보조원’에서 ‘간호조무사’가 아닌 ‘준간호사’ 또는 ‘간호기사’로 명칭변경을 원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간호조무사’로 변경되었다”며 당시 상황을 회고하였다.

임회장은 또 “당시 협회가 원하는대로 명칭변경이 되지 않은 것은 의료법에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해놓고는 의료인이 아니면 의사, 치과의사,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의료법 제27조의 조항을 간협이 문제삼아 반대했었기 때문”이라며 당시 상황을 조모조목 설명하였다.

이번에 대상으로 선정된 ‘간호실무사’에 대해 임 회장은 “대상인 ‘간호실무사’나 우수상 중의 하나인 ‘실무간호사’나 같은 의미이나 심사위원들이 ‘실무간호사’의 경우 지난번과 같이 간협의 반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아예 ‘간호실무사’를 선정한 것으로 안다”고 대상 선정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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