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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처방 대체조제 약대6년제 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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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처방 대체조제 약대6년제 표류
  • 의약뉴스
  • 승인 2003.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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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강력저항 조제권도 의사 것
약사들의 숙원사업인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 그리고 약대 6년제가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표류하고 있다. 저항의 핵심세력은 의협.

김재정 회장을 중심으로 강력히 뭉치고 있는 의협은 성분처방 등에 대해 한마디로 어림없는 소리라고 일축하고 있다. 특히 김회장은 잘못된 의약분업을 바로 잡을 수만 있다면 3년 임기내내 감옥에서 보낼 수 있다고 한 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김회장은 2000년 의사파업 당시 구속된바 있다.)


김회장은 한발 더나아가 조제권은 의사의 고유권한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약사라는 직업이 불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외국처럼 약제사의 기능에 그쳐야지 조제까지 해서는 안된다고 못박고 있다.

예상은 했었지만 의협이 이처럼 고강도로 나오자 복지부와 약사회가 크게 당황하고 있다. 복지부 김화중 장관은 수차 성분처방과 대체조제 약대 6년제 실현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세부 사항까지는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성분처방 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아 수년내 실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약사회는 대외적인 입장표명은 자제하고 있지만 의협의 저항이 셀 경우 대체조제 등이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일단 정부가 시행한다고 했으니 지켜보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고 반문했다.


업계는 의약정의 첨예한 대립이 자칫 제 2의 의약분쟁을 가져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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