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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에서 기준치 260배 농약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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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에서 기준치 260배 농약 검출
  • 의약뉴스
  • 승인 2003.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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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잔류농약검사 실시 결과
미나리 잔류농약기준 초과 검출

식약청은 전국 시장, 백화점, 슈퍼 등에서 유통 판매되고 있는 미나리 총 205건을 수거하여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한 결과 그중 14건(6.8%)이 부적합되어 관련 시·도(시·군·구)로 하여금 행정조치 했다고 27일 밝혔다.

부적합된 미나리 8건에서는 유기인계 살충제인 클로르피리포스가 최저 0.021ppm에서 최고 0.261ppm 검출(기준 0.01이하) 되었고, 6건에서는 유기염소계 살충제인 엔도설판이 최저 1.61ppm에서 최고 2.29ppm검출(기준 1.0이하)됐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또한, 식약청은 소비자에게 채소류 섭취정보를 제공하고자 잔류농약기준 초과 채소류의 세척·조리방법 등에 따른 잔류농약 감소율을 실험한 결과, 미나리를 흐르는 물에서 60초간 세척할 경우 클로르피리포스는 68%, 엔도설판은 53%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물에 30초간 세척하고 2분간 데침 처리할 경우 클로르피리포스는 75%, 엔도설판은 70%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소비자들은 채소류 섭취시 흐르는 물에 60초간 세척하거나 세척한 후 데침 처리하여 먹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청은 국민들이 즐겨먹는 채소류의 잔류농약을 줄이기 위해서는 생산자가 채소류 등에 농약을 적정하게 사용하고, 농약사용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시중에 출하하는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농림부로 하여금 생산자에 대한 지도·계몽을 강화해 주도록 요청하고 아울러 앞으로도 계속적인 검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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