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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판 두판 판매도 낱알판매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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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판 두판 판매도 낱알판매로 적발
  • 의약뉴스
  • 승인 2003.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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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대책마련 착수 피해 확인
한알 두알만 낱알이 아니다. 열알 짜리 한판도 낱알에 해당된다.이에따라 한판 두판씩 팔았다면 낱알판매 금지 조항에 걸려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같은 사실은 25일 열린 시약 초도이사회 중 김동만 이사에 의해 밝혀졌다. 김이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낱알의 개념이 필요이상 확대돼 있다" 고 주장하면서 "10알들이 한판도 낱알판매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김이사는 "한판을 팔았다 적발돼 행정처분이 내려진 약국이 있다" 며 "약사회 차원의 대책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낱알판매 금지의 진정한 의미는 약사들의 임의조제를 막기 위한 것인데 한판 두판 판매 적발로 조제를 막는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


한 소화제의 경우 500정 한통이 한판씩 포장돼 있는데 이를 꺼내서 파는 행위가 낱알판매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이는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으로 약사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고 김이사는 불만을 터트렸다.


낱알판매 문제가 이처럼 확대되고 있는 것은 제약사들이 경비절감 차원에서 소포장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약사들은 판단하고 있다. 이에따라 약사법을 바꿀 수 없다면 그런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전영구 의장은 "봄 생산분 부터는 반드시 일반약의 소포장 공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대약 상임이사회에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낱알판매로 적발된 약국은 1차 업무정지 15일 2차 한달 3차 허가취소의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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