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4천개 집중관리업소 전체 점검
식약청은 '식중독 예방 및 신속대응대책'을 마련하여 전국 시·도, 지방청, 교육청 등 관련 기관과 음식업중앙회, 급식협회, 도시락협회 등 관련 단체에 시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앞으로 기온이 따뜻해지고 여름철이 다가옴에 따라 발생이 우려되는 집단 식중독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식중독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금번 마련된 대책의 주요 내용은 집단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집단급식소, 학교급식소, 도시락류제조업소, 뷔페식당 및 대형음식점을 집중관리업소로 분류하고, 지방청, 시·도(시·군·구), 교육청이 분담하여 책임관리하는 전국적인 예방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기관별 담당 부분은
- 시·도 및 시·도 교육청 : 학교급식소 중 운영위탁급식소
- 시·도 교육청 : 학교급식소 중 직영급식소
- 시·군·구 : 집단급식소(1회 급식인원 400인 미만), 뷔페식당 및 100평 이상의 대형음식점
- 지방청 : 도시락류제조업소, 집단급식소(1회 급식인원 400인 이상) 등이다.
식약청은 2만4천개의 집중관리업소에 대해 5월말까지 일제 전수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부적합업소, 식중독 발생 이력업소는 특별관리대상업소로 분류하여 지적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편, 집중관리업소에는 자율적 위생관리를 위하여 업소별로 영업주 등을 '위생관리 책임자'로 지정하고, 종사자 위생상태, 식자재의 안전성 등을 매일 점검하게 하여 문제점을 자율적으로 시정토록 할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위생관리책임자의 사진·이름을 기재하여 업소 출입구 등에 부착해야 한다.
또한, 식중독 발생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식중독 환자 진단 의사의 즉각적인 환자발생 보고를 유도하고, 지방과 중앙의 관련 부서가 동시적인 대응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이는 식중독 발생 통보 전용 전자우편함(foodalert@)을 설치하여 이를 통해 보건소에서 시·군·구, 시·도, 지방청, 식약청, 보건복지부에 일괄 보고토록 하는 한편, 인근 시·군·구에도 식중독 발생 사실을 통보하여 동시 예방토록 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리고, 즉각적인 초동 대응 및 신속한 역학조사를 위하여 보건소에 식중독 상황처리반(반장 : 보건소장)을 두고 식중독 발생보고를 받은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급식중지, 주방기구· 급식시설의 살균·소독 등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식중독 발생 장소, 발생 인원, 원인 음식물, 미생물의 종류 등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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