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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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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
  • 의약뉴스 김도윤 기자
  • 승인 2008.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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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해외환자 유인, 알선은 의료기관 간 과당경쟁, 불필요한 수진심리 유발"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이수구)는 환자에 대한 유인,알선행위를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비급여 진료항목에 대한 가격고지를 의무화하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치협은 환자에 대한 유인,알선행위를 일부 허용한 개정안에 대해 “해외환자에 국한한다고 하지만, 국내 환자 유치수단으로 악용되어 의료기관 간의 과당경쟁을 초래하고, 불필요한 수진심리 유발 등에 의한 국민들의 의료비 상승, 경쟁적 과대광고로 인한 진료외적인 비용 증가, 특정 진료방법에 대한 허위,과대광고의 증가, 브로커 수수료의 환자 전가, 끼워팔기, 미끼상품 개발등 전반적인 의료질서의 문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체부위, 질병명 등을 사용한 고유명칭을 붙일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질병유사 명칭 등을 포함한 고유명칭을 사용하도록 할 경우, 의료기관의 경제적 이익과 직결되는 특정진료방법 등의 의료기관 명칭 사용이 급증하여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에 혼란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환자들에게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역효과를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무분별한 명칭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가 의료기관 고유명칭과 종별명칭 사이에 인정받은 전문과목을 삽입해 표시할 수 있도록 한 내용에 대해서는 “치과의료기관의 진료과목 표시를 제한하는 개정안 제43조(진료과목 표시)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치과의료기관의 명칭 표시에 있어서 전문과목의 삽입은 제한돼야 하고, 이에 1차의료기관의 전문과목 표방을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단서조항에 동의하며 단서조항 유예기간을 향후 10년간 연장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항목에 대해 가격을 고지하도록 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필연적으로 가격 할인을 통해 환자 유치를 위한 박리다매의 의료경영이 성행해 과잉진료 및 의료 질 저하 등 전반적인 의료질서의 문란을 초래할 것이며, 특히 인터넷을 통해 진료비가 공개되는 경우에는 부정적 파급효과는 극에 달해 국내 의료질서의 붕괴마저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의료법인에서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을 규정하던 것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해 확대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관련해서는 “간접적인 환자의 유인,알선 행위는 물론 의료기관과 관련한 과대광고의 소지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전했다.

한편, 치협은 복수 의료면허 소지자가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도록 한 내용에 대해서도 “두 개 이상의 분야에 해당되는 의료행위를 한 명의 환자에게 모두 시술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검증되어 있지 않은 만큼, 보다 신중하게 다루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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