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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 혼합조제 수천만원 삭감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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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 혼합조제 수천만원 삭감당해
  • 의약뉴스
  • 승인 2003.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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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100여개 약국 피해 확산
감기약을 혼합조제하면 삭감당한다.

현재 100여개 약국이 피해를 봤고 그 금액만도 수천만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개국가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아직 전국적으로 삭감이 진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심평원의 기습 삭감도 예상되고 있어 혼합조제로 인한 개국가의 우려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부산지역의 약국이 큰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역의 한 약사는 " 경고나 사전조치 없이 바로 삭감에 들어가 피해약국이 많이 생겼다" 며 "앞으로 혼합조제는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심평원의 처사가 법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일방적으로 홍보 없이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불만을 터트렸다. 따라서 일부 약사들을 중심으로 이의신청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


하지만 더 많은 약국들은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 신청기간 동안에는 대금지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의신청 결과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는 분위기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이 문제에 대해 약사회 차원의 치밀한 대책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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