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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시작에 즈음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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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시작에 즈음해서
  • 의약뉴스
  • 승인 2008.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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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릉치매노인주간보호센터 과장 장현준

2008년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65세 이상 및 65세 이하의 노인성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는 현금 등의 장기요양급여(시설급여, 재가급여)를 제공해주는 제도다.

 일단 이러한 제도시행이 노인성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 및 가족들을 위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 환영의 박수를 보낸다.

특히 점점 핵가족화 · 여성의 사회활동 확대, 보호기간의 장기화로 개인 또는 가정의 요양보호가 한계에 도달한 시점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중산, 서민층 어르신 및 그 가족들에게 큰 힘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만성질환 어르신의 증가 등으로 어르신들에 대한 의료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현 추세에서, 경제적으로는 몸이 아파도 돈이 없어 수발을 들어줄 사람을 구할 수 없는 어르신 및 가족들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 가정을 방문하여 재가서비스를 제공해 준다.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여 시설서비스를 제공받는 비용의 대부분을 부담 해 줌으로써,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수발에 대해 경제적, 심리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그 가족들에게 사회적 관심과 제도적 보호장치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늘 그렇듯이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시행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의미가 크게 퇴색할 수 있다.

따라서 우선 제도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막기 위하여 시행처인 건강보험공단은 많은 실험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초기혼란을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등급판정과 관련된 당사자들의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도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이 점점 확대됨에 따라 늘어나게 될 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적립 운영할 수 있도록, 충실한 운영으로 재정적립을 하는 노력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등급판정에 따라 요양보험 서비스의 이용여부가 판가름 나는 이상 등급판정과 관련해서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한 관리를 부탁한다.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에 대비하여,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를 확립하여 국민의 노후불안 해소 및 어르신 가정의 부담경감을 도모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도입을 다시 한번 크게 환영하며, 모쪼록 성실한 자세와 충실한 운영으로 제도의 기초를 튼튼하게 닦아놓는 시행 원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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