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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 청구대행 사기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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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 청구대행 사기로 구속
  • 의약뉴스
  • 승인 2003.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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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에 6250만원 허위청구 혐의
경남 창원시에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대행청구업을 하던 허모씨가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대행청구 의뢰 요양기관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취득케 함에 따라 사기혐의로 지난 2월20일 창원지방검찰청에 의해 구속 기소되었다.

허모씨는 경남 창원시 중앙동 소재 K오피스텔에 대행청구 사무실을 개설하고 대행청구를 의뢰 받은 요양기관의 청구명세서에 내원 수진자의 진료일수, 투약일수를 부풀리고 방사선촬영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찰영한 것으로 허위 기재하여 심평원에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대행청구를 의뢰한 경남 창원시 소재 C치과의원과 대구광역시 소재 C치과의원이 2000. 4. 7부터 2001. 5. 31까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보험자로부터 6064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주소지 시, 군, 구청으로부터 의료급여비용명목으로 185만원, 합계 6250여만원을 부당하게 지급 받도록 한 혐의이다.

허모씨의 혐의사실은 보건복지부가 심평원의 지원을 받아 실시한 요양기관현지조사를 통해 확인되었으며, 이를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 조치함에 따라 구속 기소되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지금까지 요양급여비용 허위청구에 대한 고발이 대부분 요양기관 위주로 이루어져 왔으나, 앞으로는 허위청구에 관여한자도 고발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현재 요양기관이 대행업소를 통한 대행청구는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제10조(2002.1.19.제정)에 의해 금지되고 있으며, 다만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약국에 한해 관련 의약단체를 통한 대행청구만 인정하고 있다.

대행청구 단체로 등록할 수 있는 기관은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조산사회, 약사회(신고한 각각의 지부 및 분회 포함)중 대행청구업무를 행하는 곳으로 대행청구 업무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행청구가 이루어지기 전에 대행청구단체의 장, 작성자, 대행청구 수수료를 심평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요양기관이 대행청구단체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을 대행하여 청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최초로 대행청구를 하는 때까지 "대행청구통지서"를 심평원에 통지하면 된다.

2003년 3월 현재 대행청구단체로 등록된 기관은 6곳이며 대행청구 요양기관은 779개이다. 등록된 단체와 요양기관은 ▲서울특별시의사회, 36개 ▲울산광역시의사회, 3개 ▲창원시의사회, 6개 ▲대한치과의사협회, 704개 ▲대구광역시치과의사회, 7개 ▲대구광역시약사회, 23개이다.

대행청구 요양기관의 청구매체별 현황은 ▲EDI 366개(47%) ▲디스켓 341(44%) ▲서면 72개((0.9%) 기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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