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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 회원사에 공정경쟁 긴급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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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 회원사에 공정경쟁 긴급지시
  • 의약뉴스
  • 승인 2003.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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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위반행위 적발시 처벌 별러
의약품 공정경쟁에 대한 복지부의 실사가 진행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제약협회가 회원사들에게 공정경쟁을 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

협회는 불공정 행위가 여전히 만연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복지부 등의 실사에 적발될 경우 큰 처벌이 예상되므로 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 관계자는" 시판후 조사 등을 빌미로 외국으로 의사를 내보내는 등 명백한 불공정 행위가 드러나면 공정위의 행정처분을 피할 수 없으며 복지부나 사정기관의 조사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처방전을 유치하기 위한 의사 로비 행태는 새정부가 발본색원 하려는 정책이므로 시범 케이스에 걸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한편 새로운 공정경쟁규약 발효에 따라 과거에 성행하던 대구모 의사 해외연수 등은 자제되고 있으나 암암리에 20-30명 단위로 의사들을 골프 접대나 해외로 내보내고 있다.

제일약품은 최근 정신과 의사 수십명을 외국에 내보냈다가 적발 되는 망신을 사기도 했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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