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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실수 아니라면 일벌백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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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실수 아니라면 일벌백계 필요하다
  • 의약뉴스
  • 승인 2008.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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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가 끝이지 않고 있다.

일부에서는 건보공단의 재정적자 원인을 부당청구에서 찾기도 한다.

요양기관 종사자들의 각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런 가운데 요양기관의 내부종사자 공익신고 건수도 도입 2년 만에 5배 이상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5월 현재까지 내부종사자의 고발 요양기관은 모두 195개이며 이중 의원이 102개로 전체 신고 접수건의 52.3%를 차지했다.  신고자 12명에게는 포상금 3,692만8,000원이 지급됐다.

공단은 요양기관의 허위∙부당 청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내부종사자의 용기있는 공익 신고가 절실하다고 보고 제도의 홍보와 제보자 신분보장의 강화, 신속한 현지조사를 통해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공익신고를 더욱 활성화 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지난 21일 포상금 상한액을 최고 1억원 범위 내로 상향조정한다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에따라 내부고발은 더욱 활성화 되고 이로인한 병원 등 요양기관은 불안이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우리는 병원 등 요양기관의 허위ㆍ부당 청구가 단순 실수이기를 바라지만 만에 하나 조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면 일벌백계로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자 한다. 미꾸라지 한 두마리가 맑은 물을 흐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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