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낱알판매 적발 개국가 발칵 뒤짚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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낱알판매 적발 개국가 발칵 뒤짚혀
  • 의약뉴스
  • 승인 2003.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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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식약청 합동 단속에 걸려
낱알판매한 약사가 적발돼 개국가가 발칵 뒤짚혔다. 18일 개국가에 따르면 서울시내 모 약국이 100정 짜리 약을 낱알판매하다 복지부 식약청 합동단속에 걸렸다.


이 약국은 환자가 요구해 어쩔 수 없이 판매했다고 단속원에 하소연했으나 단속반은 낱알판매에 대한 자술서를 받아갔다. 이에따라 개국가에 낱알판매 비상경계령이 내려졌다.


사실 낱알판매는 의약분업 이후에도 묵시적으로 판매돼 왔으나 정부 단속반에 걸려든 사례는 흔치않아 그 처리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관련 약사회 관계자는 " 3월 약사감시가 있다는 사실을 각 분회에 전파 했으나 회원들이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것이 화근" 이라며 " 일단 잘못된 법이라도 법을 지키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처방전 없는 전문약 판매, 비약사 조제 등은 큰 잘못이지만 낱알판매는 이 기회에 허용돼야 한다" 주장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제약사가 소포장에 협조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 며 소포장 생산을 하지 않는 제약사에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약사법 39조 '개봉판매 금지'에 따르면 의약품 등 제조업자나 수입자가 봉함한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해 판매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이를 어겼을 경우 법 제 69조의 근거법령에 따라 1차 업무정지 15일 2차 업무정지 1월 3차 적발되면 허가취소 된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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