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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제3자 진료기록열람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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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제3자 진료기록열람 유권해석
  • 의약뉴스
  • 승인 2003.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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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내용 입증 인감증명등 제시해야
보건복지부는 "환자를 대신한 대리인이 진료기록 열람을 요구할 경우 그 위임장에는 위임자와 피위임자의 인적사항 및 위임의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나 신분증 등이 제시될 경우를 조건으로 의료기관에서 응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복지부는 기준해석 및 적용과 관련 병원에서 환자측과 잦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제3자에 의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교부 요구관련 병원협회 질의'에 대해 이같이 '위임자의 객관적인 입증 내용'을 회신했다.

회신은 또 "환자가 미성년자나 금치산자 등인 경우 법률행위가 제한되므로 민법상 친권자가 환자를 대신해 대리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위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위임내용에 따라 진료기록 열람, 사본교부, 소견서나 진단서 교부 등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의료기관에서는 주민등록등본·호적등본 및 신분증을 통해 환자와 직계존비속 관계를 확인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생명보험 등 민간보험 가입 수진자가 증가하면서 진료후 본인·보험사 직원 또는 제3자에 의한 진료기록 열람·사본교부 및 담당 진료의사 면담 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병원에서 정상적인 외래진료에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병협은 '진료기록 열람 요구'에 대하여 복지부에 질의한 바 있다.

현행 의료법 제20조1항에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배우자·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 열람 및 내용 확인을 요구한때에는 환자치료 목적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대리인의 위임의 범주 및 병원에서 응해야할 범위 등에 대한 논란이 종종 빚어져 명확한 유권해석이 요청됐었다.



이현정 기자(snicky@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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