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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급여 대상자 확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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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급여 대상자 확대 사업
  • 의약뉴스
  • 승인 2003.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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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4000원 미만 15만 가구 조사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부담이 어려운 가구를 의료급여 대상자로 선정·보호하기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등의 복지급여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우선 1단계로 국민건강 보험료가 4,000원 미만인 소액납부자 등 15만가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며, 보험료를 낼 형편이 안 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하여는 의료급여·생계급여 대상자 등으로 선정하여 보호할 계획이다.

또한, 조사대상 가구의 자녀에 대하여는 교육급여 및 저소득층 학비 지원 대상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보호를 확대해 나가고, 특히 저소득 노인의 경우에는 경로연금 지급 등을 통하여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계층을 적극적으로 발굴·보호하기 위한 '찾아가는 복지행정'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것"이며 "조사결과를 토대로 저소득층에 대한 조사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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