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5-07-18 10:20 (금)
홍보 없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상태바
홍보 없는, 노인장기요양보험
  • 의약뉴스
  • 승인 2008.05.15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원구 주민 이경례

만성적 질환 등으로 활동능력을 상실하여 독립적으로 생활하기가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행이 불과 2개월여 남았다.

대상은 65세 이상과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파킨슨병,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환자 중 1, 2, 3등급 판정을 받은 자이며, 재원은 보험료(건강보험료의 4.05%)와 본인부담(총비용의 15%~20%)이다. 사회보장에서 하나의 획을 긋는 의미 있는 국가정책사업이고, 논란이 있지만 조용하기만 하다.

논란의 핵심은 협소한 대상과 보험료부담이다. 올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혜택을 받는 노인층이 너무 적어 등급 판정을 둘러싼 마찰이 전국으로 확산될 것이란 지적이다.

또한, 건강보험료에 비례해 부과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단계적 인상에 따른 보험료 저항이 예상된다. 보험료는 기존 건강보험료의 4.7%로 정해졌다.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사업자 부담분(50%)을 제외하면 2.35%의 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 평균 3천원 정도의 보험료가 인상되는 효과이다.

보험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전국 시·군·구에 설치되는 등급판정위원회 심사에서 전체 6등급 중 1~3등급 안에 포함돼야 한다. 4등급 이상은 보험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등급판정위 심사 결과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게 된다.

혜택의 범위는 전체 노인인구의 3.1%이다. 재정여건상 시설치료 5만9000명, 재가치료 9만9000명 등 전체 노인인구의 3.1%인 5만8000명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돼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실제 거동이 힘든데도 3.1% 기준에서 벗어나 보험적용 대상에서 배제되는 노인들이 속출할 것이 확실시된다. 탈락자들은 크게 반발할 것이데, 아무리 합리적인 등급판정을 하더라도 탈락자들을 수긍하게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15명으로 구성토록 돼 있는 등급판정위에 지자체장이 추천한 위원이 7명이나 들어간 점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등급판정위가 지자체장의 입김에 휘둘리게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인기 영합적 '선심행정'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3등급 이내 대상자가 양산되면서 제도 자체의 기능이 마비될 수도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2008년 4.7%, 2009년 4.8%, 2010년 5.3%, 2015년 5.7% 등으로 매년 인상된다. 그만큼 보험료부담은 가중되는 것이다. 보험료 부과기준이 건보료이기 때문에 건보료 인상액에 비례해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추가로 늘어난다.

 직장가입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첫해에는 1월과 전년도 봉급인상분이 반영되는 4월, 제도가 시행되는 7월 3차례 건보료가 오르게 돼 체감인상액은 유례없이 커질 전망이다. 그중에서도 부모가 이미 사망해 돌볼 노인들이 없는 건보 가입자들의 불만은 더 클 것이다.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가장 빠른 속도의 노인인구증가율로 장기요양보험의 시행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하지만 2005년 시범사업 등 준비기간은 대표적인 성공사례인 독일이나 일본에 비해 매우 짧았다. 예상치 못했던 문제점들에 대한 검토나 고민도 그만큼 부족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당장 4월15일부터 전국 각지에서 등급판정이 실시되는 등 실질적인 사업이 진행되지만 아직 이에 대한 국민의식은 부족하기만 한 실정이다.

 분위기가 이러니 심지어 4.9총선 이후 사업이 연기될 것이란 말도 나돌 정도였다. 위에서 지적한 대상자의 협소와 보험료부담의 가중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려면 국민적 동의를 이끌어내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홍보 없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다.

첫 시작의 중요성은 그것이 사업의 승패를 좌우할 만큼 크지만 이에 대해 적극적인 목소리는 아직 들리지 않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