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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고추가루 유통 11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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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고추가루 유통 11개소 적발
  • 의약뉴스
  • 승인 2003.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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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식약청 기동단속 결과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은 국민다소비 식품인 고추가루를 제조·유통 판매하는 14개 업소를 대상으로 기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량고추가루 총15,284kg(금101,924천원) 상당을 김치류 제조업소, 집단급식소, 뷔페, 중식당, 일반음식점, 재래시장 등에 유통·판매한 11개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를 적발하여 고발 및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등 조치토록 통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고추가루 제조시 중량을 늘리는 목적으로 고추씨를 인위적으로 넣어 분쇄하거나, 변질된 고추를 선별하지 않고 혼합 분쇄, 또는 국산 고춧가루에 중국산 혼합조미료를 혼합·제조한 후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 표시하는 등의 위반 행위를 해오다 기동단속에 적발됐다.

주요위반 내용을 보면
▲중량을 늘리는 목적으로 고추씨를 인위적으로 넣어 고추가루 제조·판매 : 1개소
▲ 품질이 불량한(썩었거나 상한)건고추를 원료로 사용하여 고추가루 제조·판매 : 1개소
▲ 고추가루 성분 함량 및 원산지 등 허위 표시한 제품 유통·판매 : 3개소
▲ 제조일자, 유통기한 미표시 또는 무표시 제품 유통·판매등 : 5개소
▲ 고추가루 제품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업소 : 1개소 등이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식품을 안심하고 먹을수 있도록 국민 다소비 식품류의 불법 제조·유통판매 등에 대한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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