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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국가 낱알판매는 팜파라치 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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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국가 낱알판매는 팜파라치 표적
  • 의약뉴스
  • 승인 2003.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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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완포장으로 약사보호해야
개국가의 낱알판매가 팜파라치의 좋은 표적이 되고 있다. 이에따라 개국가는 낱알판매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하지만 심심찮게 개봉판매가 이뤄지고 있다. 약사가 권매하기 보다는 환자가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낱알판매는 엄연한 불법이다.

따라서 팜파라치에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을 피할 수 없다. 약사법 39조 '개봉판매 금지'에 따르면 의약품 등 제조업자나 수입자가 봉함한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해 판매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이를 어겼을 경우 법 제 69조의 근거법령에 따라 1차 업무정지 15일 2차 업무정지 1월 3차 적발되면 허가취소 된다. 한 개국약사는 "낱알판매가 불법인 줄 알면서도 환자가 요구해 판매하는 수가 있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분업전에 환자들이 이런 요구를 해왔고 아직도 습관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단골환자가 말하면 거부하기가 힘든 현실"이라고 어려움을 토로 했다.


법을 지켜야 하지만 약사들이 처한 현실을 볼때 어렵다는 것. 따라서 제약사들이 완포장으로 출하하면 약사들이 이런 심리적인 고통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이 약사는 "대개 대웅제약의 '우루사'나 일동제약의 '아로나민골드' 등이 낱알판매의 대상이 된다" 며 "이들 제약사들은 약사들을 범죄자로 만들기 전에 속히 완포장 생산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약사가 먼저 법을 지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낱알판매 금지는 의사들이 약사들이 임의조제를 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해 약사법으로 규정됐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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