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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디지털촬영 영상처리 보험급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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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디지털촬영 영상처리 보험급여 인정
  • 의약뉴스 김도윤 기자
  • 승인 2008.04.2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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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건정심에서 디지털촬영 등 급여 인정 받아

치과 디지털촬영장비 이용 영상처리가 급여 인정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지난 21일에 개최된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치과 디지털영상처리방법의 경우 CCD Sensor를 필름대신 이용하며 X-ray촬영과 동시에 디지털화된 영상을 획득할 수 있는 방사선 촬영방법으로, 치과 디지털촬영 장비를 이용한 경우 영상처리 비용을 보험급여하기로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또 치아,악골 등 악안면 국소부위 촬영으로 치아의 병변진단과 구강악안면 영역의 미세한 골변화 진단에 유용한 Cone beam 전산화단층영상진단을 보험급여 하기로 심의, 의결됐다고 전했다.

치협 관계자는 “7-8년 전부터 꾸준히 치과 디지털촬영(Digital Radiography)장비를 이용한 경우 영상처리에 대해 별도보상을 요청하였으나 여러 가지 사유로 반영되지 않다가 2006년 신상대가치산출시 별도 반영을 재차 요청해, 2008년 신상대가치 반영시 의, 치과 공동으로 CR 및 DR에 대하여 신상대가치 점수에 포함해 연차적으로 반영하게 하였으나, 그 중 신상대가치점수에 미반영된 부분에 대하여 별도 보상되는 결실을 맺게 됐다”고 밝혔다.

Cone beam 전산화단층영상진단의 경우는 2004년 종합전문병원에서 신의료기술로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 신청해 그동안 행위의 적합성, 안정성, 유효성, 급여의 적정성 등의 단계적 평가와 관련학회 및 국내외 문헌고찰 등을 거쳐 2007년 3차,4차,전문가회의를 거쳐 7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2007. 7) 에서 심의 후에 2008년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상대가치점수 527.62점으로 최종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한편, 치협 관계자는 “Cone beam 전산화단층영상진단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도 보건복지가족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전문가 등과 약6개월에 걸친 논의 끝에 마련된 고시가 곧 발표될 예정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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