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 대상은 어린이·청소년등의 기호식품인 과자류, 캔디류, 초콜릿류 등 식품제조업소와 무신고 제조업소, 의약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허위·과대광고업소, 도시락제조업소, 과거 부적합 이력이 있는 업소를 포함한 문제우려업소등 150여개소에 대해 집중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금번 합동단속에서는 허용외 식품첨가물 사용여부, 저질·불량원료 사용여부, 보존료 과다 사용여부 및 유통기한을 변조하거나 임의로 연장하는 행위 등을 점검하고 아울러 제조업소별 주 생산제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병행 실시하여 식품위생법령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대비하여 대구·경북 관내에서 부정·불량식품이 근절될 때까지 분기별로 정기적인 부정·불량식품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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