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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소식을 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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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소식을 접하고
  • 의약뉴스
  • 승인 2008.04.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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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주민 이 인 형

우리나라에 건강보험제도가 도입 된지 벌써 30년이 경과되었다고 한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옛말이 있는데 건강보험은 30년이 지났으니 얼마나 변했을까?

정부에서는 30년전 의료보험 태동기에는 사회적인 형편과 국민들의 부담을 고려해 보험료를 적게 내고 혜택도 적게 받는 것으로 시작했기에 환자나 그 가족이 부담해야 하는 병원비가 높을수 밖에 없었다고 변명해오곤 했다.

2005년 발표된 보장성 강화 로드맵에 따르면 점차적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여 장기적으로 선진국수준으로 맞춘다고 한다.

건강보험 보장성은 환자가 병원등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총 진료비 중에서 국가 또는 사회가 부담하는 정도를 말하며 이것은 한나라의 의료보장 척도를 가름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 하곤 한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장성 강화 내용을 살펴보면 2007년 7월 1부터 시행 되고있는 병 의원 진료시 건강보험으로 본인이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이 일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 전액을 건강보험이 지원하고 있는 본인부담 상한 금액을 6개월간 300만원에서 200백만원으로 조정하여 11만명의 중증환자가 1,250억원 정도의 진료비 부담을 덜수있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또한 가벼운 환자의 과도한 외래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소액 외래진료비 정액제를 폐지하고 공평하게 진료비의 30%를 부담하는 정률제로 변경되었으며 6세 미만 어린이의 외래진료비도 성인 본인부담율의 70% 수준으로 경감 하였다 한다.

나와 같은 박봉의 월급으로 미취학 아동이 있고 병약한 노부모를 모시고 사는 처지에서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장성 강화는 참으로 좋은 제도이고 꼭 추진되어야 하는 제도임에 틀림이 없다

또한 2008년 7월 1일부터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환인 치매, 중풍등 거동이 불편하고 장기간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이들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 된다고 하니 이 또한 얼마나 다행스럽고 고마운지 모른다.

그러나 이런 좋은 제도가 시행된다는 기쁨 못지않게 걱정 되는 것은 제도를 시행 하려면 엄청난 돈이 필요할 텐데 그 돈의 몫은 결국 근로자의월급 봉투에서 공제될 것이고 병약한 어르신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혜택을 누리기 때문에 반감이 적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반감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제도의 운영 주체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들에게 몇 가지 당부하고 싶다.

첫째 철저한 주인의식이다. 국민들이 납입하는 건강보험료가 남의 것이 아니라 나와 내 가족 친구 들이 조성하여준 소중한 재원 이라는 생각으로 알뜰하게 운용해야함은 물론 재정 누수방지에 철저를 기하는 주인의식이 필요하다.

둘째 언제 어디서나 국민의 공복이라는 자세로 전화도 친절하게 잘 받고 내부적인 사정은 어쩐지 몰라도 민원을 처리하는 직원은 단정한 복장으로 편안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 해야만 할 것이다.

그래야만 국민들이 안심하고 돈을 맡기고 보장성 강화를 위한 보험료를 인상해도 반감이 적을 것이며 국민들의 전폭적인 사랑을 받는 공단으로 거듭 나게 될 것이라 확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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