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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부담 - 적정급여' 이루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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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부담 - 적정급여' 이루려면
  • 의약뉴스
  • 승인 2008.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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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학병원 간호부장 유재연

최근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일부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이유로 지난해부터 건강보험의 급여혜택을 확대시킨것을 들고 특히 일각에서는 작년 6월부터 입원환자에 대한 식대의 보험적용에 대해 비판한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강보험의 급여확대는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저부담 ―저급여에서 선진 외국과 같이 적정부담―적정급여로 이행하는 과정의 일환이다.

 그동안 부실했던 건강보험제도를 충실하게 하여 돈이없는 사람들도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필요할 때 진료를 받게 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재정악화의 주범이라고 비판받는 식대의 경우 대부분 OECD 국가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국민들은 모든식대의 보험적용을 당연시 하고있다.

가까운 일본에서도 30년전부터 식사를 빠른 회복을 위한 진료의 일환으로 생각하여 보험적용 하고있다. 다만 최근 재정적자가 늘어나는 개호보험에서 불필요한 장기 입원을 줄이기 위해 식사를 급여에서 제외하였고 70세 이상 노인들이 장기요양병원에 입원 하였을때에 한해 본인 부담액을 인상 하였다.

이를 두고 일본에서 식사가 급여에서 제외된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 안타깝다. 식사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일상 비용이지만 환자에게는 충분한 영양과 질병에 맞는 처방식을 제공하여 빠른 회복을 도와 그 자체가 진료의 한 방편이다.

따라서 식사의 보험적용은 당연하며 오히려 때 늦은감이 없지 않다.

소득이 오르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질수록 의료이용은 많아지게 되어 재정지출은 늘어나게 된다. 유럽국가들의 보험료 수준이 13~14%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4.48%로 유럽국가의 1/3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의 재정지원 약속도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않다.

 이처럼 열악한 재정으로 건강보험의 내실을 기하고 늘어나는 의료수요를 감당하기는 불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가진 돈의 크기에 관계없이 병든 사람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게 하도록 하는 건강보험제도의 정신을 구현하기위해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는 반드시 필요하고 중단없이 추진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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