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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슈, '머세라 미국내 판매금지'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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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슈, '머세라 미국내 판매금지' 항소
  • 의약뉴스 이현정 기자
  • 승인 2008.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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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젠사...특허위반 영구 판매 금지 요청에 반발
로슈(Roche Holding AG)가 자사의 빈혈 치료제 머세라(Mircera)의 미국 내 판매를 금하는 법원의 예비 명령에 항소하기 위해 서류를 제출했다고 로이터지가 최근 보도했다.

지난 해 특허 위반 건으로 로슈사에 대해 승소한 라이벌 암젠사(Amgen Inc)는 로슈사의 머세라에 대한 판매를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소송을 검토해 줄 것을 지방 법원 판사에게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윌리엄 영 판사는 베스트셀러 빈혈약 에포젠(Epogen)과 아라네스프(Aranesp)에 대한 회사측의 특허권에 대한 보상으로 로슈가 로열티를 지불하는 등의 안건을 제시한 바 있다.

베어 스턴스(Bear Stearns)의 분석가 마크 슈에네바움(Mark Schoenebaum)씨는 “상소 법원이 특허 계약 하에 로슈사가 제품을 출시하도록 할 가능성이 적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우리의 견해로는 이것은 암젠에게 긍정적인 결정이다”라고 전했다.

로슈사는 자사에 대해 주장된 암젠의 모든 빈혈 치료제 특허권은 타당하지 않으며, 로슈측은 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밝혔다.

암젠사는 영구적인 판매 금지 명령이 이번 사건에서 적절한 배상인 것으로 생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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