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제도가 도입 된지도 벌써 30주년이 지났다.
최근 몇년 사이 건강보험제도의 보장성강화는 이전 기간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괄목한 성장과 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그에 비해 국민의 기대 심리는 한층 더 높아졌다는 점을 인식하고 한 차원 높은 국민 수용성을 고민할 필요가 잇다.
특히 지출 구조에 있어서 무제한에 가깝게 허용된 외래진료비는 총 재정의 70% 수준으로 이러한 구조는 다른 나라에서는 전례가 없는 현상으로 이는 정작 중증 질환자들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근본 이유가 되고있다.
아울러 서비스 공급영역에서의 끊임없는 비급여영역의 신규 수요 창출로 국민들의 의료비 직접 비용부담이 줄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 추가 부담 만으로만 느끼는 국민들이 이를 순응하기 어려울 것으로 짐작된다.
특히 우리나라 의료공급체계는 절대다수의 민간 의료공급에 의존하는 사적 자본의 특성상 부단히 보험제도 밖에서 새로운 신규 비급여 진료를 양산하고 이를 통한 영리추구가 유인되는 환경 여건에서는 각종 법규나 제도에 의한 규제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은 그간 경험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다.
따라서 건강보험제도 운영에 있어서도 생산적인 투자를 고려할 때 이다. 이를테면 보험재정의 매년 일정 부분을 공공시설 확충이나 고가장비 대여등을 고려 할 수 있다.
이러한 투자는 어려운 여건 가운데 부담한 보험료가 당해 년도 전액 소진이 아니라 생산적인 투자로 인하여 올해보다 나은 내년을 기약하면서 더 싸고 질 좋은 서비스에 국민적 기대감을 충족하고 구체적으로 국민들의 비용부담을 줄여 주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선진국의 경우 자유시장경제 체제하에서도 절대비중을 차지하는 공공의료시설을 중심으로 정부주도의 가격조정과 안정된 제도운영이 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특수 난치성 질환자로 혈우병과 같이 한사람의 연간 진료비가 10억원이 넘는 경우는 보험이 아니라 국가가 담당 하는것도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일련의 획기적 개혁은 그간의 정부 주도하에 운영되는 제도방식으로는 어려워 보인다는 점에서 필요하다면 보험관리 운영체계를 실직적인 국민 중심체계로 근본적인 개혁을 검토해야할 시기라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