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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식약청 중금속 기준완하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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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식약청 중금속 기준완하 부당
  • 의약뉴스 최봉영 기자
  • 승인 2008.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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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한약재 중금속 기준 완화와 관련, 카드뮴 함량 기준을 상향조정한 것에 대해 우려하는 성명서를 제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한의협은 "현행 카드뮴 함량 규제 기준인 0.3ppm은 적정한 수치로서 세계적으로 그 규제기준을 인정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일부 한약재의 경우 생산지의 토양과 생태에 따른 특수성 때문에 청정지역이나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생산 기준에 부합되게 생산했음에도 불구하고, 0.3ppm기준을 맞출 수 없다는 점이 발견되어 이에 대한 품목별 개별고시를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한의협은 "품목별 개별고시의 방법은 부적합 율이 높은 한약재에 대한 생산지의 샘플조사, 유통단계별 샘플조사, 가용섭취단계 샘플조사를 통하여 인체에 위해를 끼치지 않는 정도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함이 마땅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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