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불신 조장 선량한 다수 피해 커
약국에서 환자본인부담금 일부를 면제를 해주는 경우가 있어 유통질서를 흐트러 트리고 있다. 이에따라 사후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개국가는 10일 지적했다. 본인부담금 일부 면제는 엄연한 약사법 위반이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3호 (국민건강보험 관계 법령에 위반)에 의하면 환자의 본인부담금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이를 어겼을 경우1차 자격정지 15일, 2차 자격정지 1월, 3차 면허취소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처방전을 소지한 환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환자 본인부담금을 일부 면제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는 실정이다.
한 개국약사는 "약사들 사이에서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으로 처방전 환자들 유치하기 위해 환자본인부담금을 깍아주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국민의 약사 불신은 물론 선량한 다수의 약사 피해를 볼모로 자신의 이해를 추구하는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말하고 약사회 차원의 대책마련을 시급히 촉구했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
저작권자 © 의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