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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리,'자이프렉사 소송' 1,500만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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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리,'자이프렉사 소송' 1,500만불 지급
  • 의약뉴스 이현정 기자
  • 승인 2008.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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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일으킨다 소송 해결하기 위해...논쟁 종결 기대

일라이 릴리사(Eli Lilly)가 자사의 정신분열증 치료제 자이프렉사(Zyprexa)가 사용자들의 당뇨병 발병을 야기시킨다고 고소된 주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1천5백만 달러를 지급하는데 동의했다고 회사측과 알래스카 주가 최근 밝혔다.

이 발표는 앵커리지에서 있었던 재판 3주후에 나왔다. 이번 사건이 배심원단의 평결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번 주에 논쟁이 종결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뉴욕 타임즈지는 보도했다.

그러나, 릴리사는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알래스카 주는 자이프렉사를 복용하는 동안 당뇨병이 발병한 국민의료보조(Medicaid) 환자들에 의해 발생된 의료 비용을 배상 받기 위해 릴리사를 고소했다.

다수의 다른 주들도 유사한 주장으로 릴리사를 고소했거나, 펜실베이니아 주의 연방 검사들이 이끌고 있는 해결을 위한 협의에 참여하고 있다.

릴리사는 자이프렉사를 복용하는 동안 당뇨병이 발병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한 3만건의 개인적인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이미 12억 달러를 지불했다.

한편, 자이프렉사가 미국에서 1996년 출시된 이후, 2천3백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 약을 복용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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