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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26 16:11 (금)
약사만이 약을 취급할 자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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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만이 약을 취급할 자격이 있다
  • 의약뉴스
  • 승인 2003.03.07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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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국가 분위기가 심상찮다. 경기가 영 말이 아니기 때문이다. 동네약국 뿐만 아니라 문전약국들도 울상이다.

이런 상황에서 비약사 약국개설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약사들은 말한다.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약은 약사만이 만질수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그래야 한다.

약은 약의 전문가인 약사만이 손댈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약사법에도 약사만이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고돼 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약사 아닌 비약사 이른바 카운터로 불리는 다이맨이나 약국 종사자들이 약을 스스럼 없이 취급하고 있다. 심지어 어떤 약국은 조제까지 한다니 놀라울 뿐이다.


그런데 이런 일은 어제 오늘의 애기가 아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그런데 이런 것이 왜 방치될까. 약사가 모를리 없다. 알면서도 모른척 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의 개정에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사문화된 법을 정리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비약사가 편하게 약을 팔고 약사 가족이 스스럼 없이 복약지도를 하고 조제를 하는 것이 다반사라면 비약사 약국 개설을 반대할 명분이 약해지고 이를 개정하려고 시도하는 쪽의 주장을 정당하게 뒷받침 할 뿐이다.


약사들은 이점을 분명히 명심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우리 약국의 종업원이 일반약을 상담하면서 집어주고 있지 않은지 약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감기약을 조제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 볼 일이다.



시민단체 혹은 공정위 혹은 그 어떤 단체가 주장 하더라도 약국에서 약을 취급하는 자는 오로지 약사 뿐이라는 인식이 확고하면 비약사 약국개설 논의는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다.


약의 전문가인 약사들이 약을 지킬 수 있도록 먼저 약사 스스로 반성해볼 일이다. 하지만 의약뉴스는 그 어떤 이유로도 약사 아닌 사람이 약국을 개설하는 것에 반대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약은 약의 최고전문가인 약사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의약뉴스(newsm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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