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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협, “지정기탁제, 다국적사도 동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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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협, “지정기탁제, 다국적사도 동참해야”
  • 의약뉴스 박영란 기자
  • 승인 2008.03.0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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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단체인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도 함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보건의료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이하 투명협)가 최근 의학 학술활동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보건의료분야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개 보건의료 단체들은 2005년 9월에 투명사회협약을 체결하였고, 2006년 11월에는 ‘의약품 등 거래에 관한 보건의료분야 공동자율규약’을 제정하여 자율정화위원회, 유통조사단 활동 등 자발적 노력을 보여줬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10개 제약사에 대해 부당고객유인행위 등으로 과징금 200여 억 원을 부과하고, 5개사를 고발조치하는 등 자정의지를 무색케 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학술활동 지원의 투명성 개선을 위한 한국제약협회와 두 재단 간의 양해각서 체결(2008.2.26)하기에 이르렀다.

투명협은 양해각서의 내용이 실효성을 갖고, 보건의료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주문했다.

투명협은 “보건의료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모든 단체와 신의 있는 협의를 통해 공동자율규약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특히 동종단체인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도 함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하며, 나아가 두 개의 다른 공정경쟁규약과 공동자율규약을 단일한 코드로 만들어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투명협은 또 “공익재단을 통한 학술활동 지원의 절차와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고 톤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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