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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7개월 지난 식품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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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7개월 지난 식품 판매
  • 의약뉴스
  • 승인 2003.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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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식약청, 위생점검 16개 업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청 경인청은 최근 식사대용으로 많은 사람들이 애용하는 곡류가공품등제조업소 및 판매업소 42개소에 대하여 특별위생점검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점검 결과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보관하거나 원료로 사용한 업소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6개 업소를 적발하여 관할 시·도에 행정처분 조치토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주요위반 내용을 보면,
○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보관하거나 원료로 사용한 업소 : 5개소
○ 신고를 하지않고 식품소분업 영업을 한 업소 : 4개소
○ 제조년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변조, 누락한 업소 : 2개소
○ 식품을 의약품으로 혼동할 수 있게 허위과대 광고한 업소 : 2개소
○ 기타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을 위반한 업소 : 3개소 등이다.

식약청은 식품의 안전성 및 품질향상을 저해하는 유통기한 변조 등 고의적 불법행위 업소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식약청의 단속에는 이름이 알려진 업체들이 유통기한을 지키지 않거나, 제조일을 변경하는 등 품질에 위해를 끼치는 행동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경기도 성남시 소재 '한국까르프 야탑점 선식코너'는 전일 판매하고 남은 '엄마사랑' 선식제품을 당일 제조일자로 변조하여 판매했고, '태평선식 파크타운점'은 유통기한이 약 7개월 경과된 '케일분'을 판매하기 위해 진열해 적발됐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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