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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회계기준 위임 고양이에 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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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회계기준 위임 고양이에 생선"
  • 의약뉴스
  • 승인 2003.03.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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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감사의 대상자가 감사"
참여연대는 4일 대한병원협회에 의료기관회계기준 제정을 위임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격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병협 위임은 의료법의 위임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것이며, 허가 병상 400병상 이상 기준은 의료계의 입장 고려한 것이므로 100병상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3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기관회계기준안'에 대해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기관회계기준안'은 ▲ 회계기준의 적용범위를 4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으로 규정하고(안 제2조), ▲ 법인의 회계와 병원의 회계를 구분하여 결산하도록 규정(안 제4조제1항) 했다.

또한 ▲ 결산서는 의료기관으로부터 독립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토록 규정하고(안 제8조제2항), ▲ 의료기관회계기준의 세부적인 사항은 사단법인 대한병원협회에 포괄위임하도록 규정했다(안 제9조 및 부칙제4조).

참여연대는 의료법 제49조의2 제3항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회계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회계기준은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인 복지부령으로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그러나 이번에 입법예고된 내용에는 통상적인 기준 5개만이 나열되어 있고, 구체적인 사항은 제9조에서 사단법인 대한병원협회가 정한 의료기관회계준칙에 포괄위임하고 있어 의료기관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한 애초의 취지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따라서 대한병원협회에 의료기관회계준칙 제정을 위임하는 것은 의료법 제49조의 2 제3항이 정한 위임의 범위를 위배한 것으로서 위법한 것이며,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격'의 무책임한 조치로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회계기준의 적용범위에 있어서도 허가병상을 400병상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의료기관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최소한 100병상 이상으로 확대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료기관회계기준의 제정은 지난 99년 당시 시민·소비자·근로자 대표와 의약계 대표, 정부가 공히 병원 경영의 투명성 강화 방안으로 합의한 내용이며, 합의 당시 시행일시를 2000년 1월로 못박은 바 있었다고 참여연대는 밝혔다.

참여연대는 복지부가 시행을 약속한 지 3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기준의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나, 여전히 그 내용에서 "병원경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복지부의 관리·감독의 의지를 읽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감사의 대상자들이 감사기준을 정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므로 현재의 의료기관회계기준안을 백지화하고 애초의 목적에 맞도록 새로이 회계기준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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