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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한의약정책관 명칭변경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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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한의약정책관 명칭변경 환영
  • 의약뉴스 최봉영 기자
  • 승인 2008.03.0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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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보건복지부의 한방정책관실이 보건복지가족부의 한의약정책관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한의약정책관을 보건의료정책실로 편입시키는 새 정부 조직 개편에 따른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오늘(29일) 공포·시행되었다.

한의약정책관의 개칭에 따라 기존의 한방정책과는 한의약정책과로, 한방산업과는 한의약산업과로 각각 부서 명칭이 변경되고 보건의료정책관실의 부서로 들어가게 되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한방정책관을 한의약정책관으로 개칭하고 보건의료정책관실 부서에 포함되게 된 것에 대해서 정부가 한의약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세계 한의약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정책공약 실현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환영하는 바이다.
    
기존 한방정책관실에서 한방이란 용어는 일제시대의 잔재로서 일본에서는 현재도 한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국제적으로도 현재 일본에서는 KAMPO MEDICINE(한방)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번에 한의약정책관으로의 개칭은 한의약이라는 단어를 통해 한의학을 통한 의료와 주요 치료수단인 한약을 모두 포함함으로써 의미 전달이 분명해 지고, 정책수립 및 추진시 목적이 명확해 질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세계 전통의약 시장 진출에 있어서도 명확한 명칭 사용을 통해 한의학의 독자성과 우수성을 홍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명칭변경으로 한약에 대한 정책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한의약정책관의 보건의료정책실 포함과 관련, 과거 정부조직에서 의사를 결정할 때 한의약은 별개의 조직으로서 실질적인 보건의료 관련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되어 오히려 의사투입에 시일이 걸리고 문제점이 노출되었는 바, 이번 개정으로 보건복지가족부내의 정상적인 의사결정라인으로 타부서와 정책적 의견을 조율하고 투입하기가 용이해 졌다고 평가된다.
 
따라서 과거 차관 직속이었을 때에는 수평적 의사소통이 불가능하여 한의약에 대한 통합조정에 부족한 면이 많았으나, 현 정부조직에서는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통합조정 능력이 배가되는 전기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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