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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연구목적 인간복제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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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연구목적 인간복제도 금지
  • 의약뉴스
  • 승인 2003.03.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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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통과, 벌금1백만달러 - 10년형
미 하원은 공화당의 Weldon, Dave(플로리다) 의원 등이 2월5일 제안한 인간복제 금지법안을 심의하고, 2월27일 241대 155의 비교적 큰 표 차이로 통과시켰다.

인간복제 금지법은 복제아기 생산은 물론 의료연구를 목적으로 한 경우라 하더라도 인간배아 복제(cloned human embryos)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이 법을 위반한 경우 1백만달러의 벌금과 10년형 규정하고 있는 등 미 상원에 제안된 법안내용과 유사하지만, 상원법안이 단순히 복제된 배아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데 비하여 하원법안은 복제된 인간배아로부터 만들어진 의료치료법(medical therapies)조차 수입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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