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제약사 직원 의원 약국 연루 1억 7천만원대 허위청구 적발
제약사 직원과 의원, 약국이 연루된 1억7천만원대의 진료비 허위부당청구행위가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심평원, 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지난 해 12월에 실시한 특별현지조사를 통해 제약회사 직원의 주도 하에 의원과 약국 등 10개 기관이 연루된 조직적인 허위부당청구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실사 결과에 따르면 A제약사 영업사원 J씨와 L씨가 자사제품 판매실적을 높이기 위해 3,990여명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거래처 의원에서 수십 장의 허위 처방전을 발급받은 후 인근 약국에서 월 1~2회에 처방수량대로 미개봉약을 구입해 지인들에게 무료로 주거나 되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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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비 허위청구 관계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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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진찰료와 원외처방전을 허위로 청구한 C의원 등 5개 의원과 이렇게 발급된 수십장의 허위 원외처방전에 따라 약제비를 부당청구한 D약국 등 5개 약국이 연루된 사실이 확인됐다.
복지부는 해당의원과 약국에 대해 약 1억7천만원으로 추정되는 부당이득금을 전액 환수조치하고 이에 따른 업무정지, 면허정지처분과 함께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고발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유사한 조직적 허위부당청구 행태에 대한 전면 조사와 실태파악에 나설 계획”이라며 “올 상반기 중 데이터마이닝 등 통계분석기법을 활용해 부당개연성이 높은 15만건을 선별해 진료내역통보, 특별수진자 조회를 추가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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