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료 복약지도료 50% 씩이나
감기약을 혼합조제하면 삭감된다. 이미 삭감이 진행중에 있다. 일부 개국가는 감기약을 혼합 조제할 경우 삭감을 피할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부산지역의 경우 실제로 감기약을 혼합 처방해 삭감을 당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삭감은 코타민 엘시럽 ,소아용 베리콜 시럽 ,코푸 시럽 ,지미콜 정, 지미콜 시럽 ,코대원 정, 코데날 정 등과 진해 거담제 항히스타민제와 병용 동시 사용한 경우이다.
또 액티피드 정 액티피드 시럽은 2세 이하에 사용시 삭감이 되고 있다. 삭감 범위는 조제료와 복약지도료가 각 50%이다. 개국가의 신중한 조제가 요구되고 있다.
이와관련 대한약사회는 소송 등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으나 일단 사태 추이를 관망하면서 대책을 논의중에 있다.
감기약 병용 조제가 부산지역 뿐만 아니고 전지역으로 확산될 경우 개국가의 혼란과 충격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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