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5-07-18 06:01 (금)
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 규정 개정
상태바
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 규정 개정
  • 의약뉴스 박영란 기자
  • 승인 2008.02.04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료기기 임상시험 평가기준 적정성 확보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료기기분야의 허가심사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기술문서 심사의 투명성 및 규제 완화 차원에서 '의료기기 기술문서 등 심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현재 임상시험의 의료기관별 각각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해야 하던 것을, 임상시험 의료기관 전체의 결과로서 유의성을 확보하면 가능토록 개정했다.

또 현재 일률적으로 66.7% 이상인 유효율을 삭제하여 해당 적응증에 대한 의료기기의 유효율이 임상적․통계적 유의성만 확보하면 인정토록 하였다.

아울러 티타늄으로 만들어진 치과용 임플란트와 같이 생물학적 안전성이 확보된 원자재로 만든 의료기기는 생물학적 안전성 자료 제출을 면제토록 규제를 완화하였다.
  
식약청 관계자는 "의료기기 임상시험 평가기준 등에 대한 국제조화로 임상시험 비용 절감 및 민원처리 기간 단축 등 민원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