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8 15:11 (일)
자존심 접고 환자 먼저 생각하는 것이 순리
상태바
자존심 접고 환자 먼저 생각하는 것이 순리
  • 의약뉴스
  • 승인 2008.01.29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심처방 의사응대의무화 법안이 시행됐다.

이 법안은 한마디로 의심처방에 대한 약사의 문의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사가 의무적으로 응대해야하는 법이다. 이를 어겼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약사회는 오래전부터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 진력했고 반대로 의사회는 극렬히 저항했다.

의약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한 것은 자존심 싸움이 근본바탕이 됐다.

하지만 법은 약사의 편에 섰다. 이를 의식해서 인지 대한약사회 원희목 회장은 28일 시행 첫날  “의사응대의무화는 의사와 약사가 환자를 중심으로 협력하는 것을 제도화하는 것”이라 면서 "처방과 조제ㆍ투약 서로 간에 소통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제제나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제도의 정착을 위한 것”이라는 부연설명을 하면서 의사들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의사응대의무화를 계기로 환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의사와 약사가 서로 협력해 예방하는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의약사간 협조를 높이는 계기라는 것.

그러나 의사가 약사의 문의에 응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 사유로 ▲ 응급환자 진료시 ▲ 환자의 수술 또는 처치중인 경우 ▲ 기타 그 밖에 약사의 문의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있어 이 법안이 제대로 시행될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만에 하나 나타날 수 있는 잘못된 처방에 따른 잘못된 조제로 환자가 피해를 보는일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의약사가 공유한다면 응대의무화 시행은 환자 권리 강화에 한 발 다가서게 될 것임은 자명하다.

응대 의무화 본격 시행을  계기로 의사 약사들은 '자신들의 존재 이유는 환자'라는 두 글자를 다시 한번 새겨봐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새삼 강조하고 싶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