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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물개 식품원료로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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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물개 식품원료로 사용가능
  • 의약뉴스
  • 승인 2003.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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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배양삼, 상황버섯 등과 함께

식약청은 입안예고로 각계의 의견수렴 후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동안 식품원료로 인정하지 않고 있던 조직배양삼, 상황버섯, 물개(해구신 제외)를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식약청은 생물공학기술(BT)의 발달로 생산된 조직배양삼은 안전성이 확보되어 식품원료로 허용하였으며, 향후 조직배양삼은 조직배양 방법을 사전에 검토받은 후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

상황버섯에 대해서는 농가에서 소득원으로 재배하여 유통되고 있는 바, 다양한 제품개발을 위하여 목질진흙버섯(Phellinus linteus/Phellinus baumii)을 식품원료로 허용하였다.

한편, 물개는 대서양연안에서 서식의 증가로 계획적으로 포획하여 캐나다 등에서 식용하고 있는 바, 안전성에 문제가 없어, 물개(Harp seal, Phoca groenlanica)를 식품원료로 허용하되, 해구신은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수입시 수출국의 건강증명서(HEALTH CERTIFICATE) 및 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미 지정확인서를 제출토록했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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