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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업소 개설, 신고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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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업소 개설, 신고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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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3.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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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 27일 시행
복지부는 26일 공중위생영업소 개설시 신고제로 바꾸는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돼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복지부는 공중위생영업소가 통보제에 의해 개설·관리됨에 따라 영업소의 난립으로 업소간 무질서 등 문제점이 있어 국민보건위생의 개선 및 공중위생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제도를 정비한다고 밝혔다.

새 법률에 의하면 위생수준향상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현행 공중위생영업소의 개설통보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별금에 처하도록 했다.

공중위생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했다.

공중위생영업소의 영업정지처분이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되,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에 위반하여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했다.

공중위생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종전 영업인이 받은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처분된 날로부터 1년간 양수인 또는 합병후의 법인에게 승계되도록 했다.

공중위생의 관리를 위한 지도·계몽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제도를 도입했다.


복지부는 "이번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으로 공중위생영업소 개설통보제가 신고제로 전환됨으로써 무질서한 영업행위가 근절되고,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자율적으로 위생지도 및 계몽활동을 실시함으로써 위생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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